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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새로운민심새민연 정 관

원시정관 제정일 : 2022. 7. 9.

제1장 총   칙

  1. 제1조(명칭) 이 법인은“사단법인 새로운민심새민연”(이하“본회”라 한다.)라 하고 약칭 명칭은“새민연”이라고 한다.
  2.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3. 제3조(목적) 본회는 민법 제32조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민에 대하여 지방자치, 주민자치에 관한 이해와 인식을 촉진 시키는 활동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안정과 균형을 위해 사회 일반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담론과 숙의를 통해 공정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주민자치의 인식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시민 교육 사업
    2.   
    3. 2. 지역이기주의 개선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예방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 사업
    4.   
    5. 3. 주민자치 및 지방자치의 정착과 효율의 신장을 위한 논의와 제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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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1. 제5조(회원의 가입)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고 기타 회비의 정도, 회비의 납부 방법이나 그 시기 등에 관한 세부적 규정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단, 다음연도 회비에 관한 이사회 의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 사업에 참여하고 총회에서 의결할 권리를 가진다.
  3.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 및 규약의 준수
    2.   
    3.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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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4.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을 수신인으로 탈퇴서를 제출하여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이미 납부한 회비나 기타 회원이 납부한 금전 등의 재산 일체는 반환하지 않는다.
  5. 제9조(회원의 상벌 및 제명)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로 견책 회원의 자격정지를 정할 수 있고 회원을 제명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사회 의결로 총회에 상정하고 당사자의 소명 과정을 거쳐 총회의 승인받아야 한다.

제3장 임   원

  1.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명
    2.    
    3. 2. 이사 5명(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다.) 이상 5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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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감사 1명 이상 3명 이내
  2.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전 유고 또는 사임 등으로 제10조제2호 따른 최소수에 부족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내에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기 만료에 의한 임원 선임의 경우 당해연도 정기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한다.
  3. 제12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으로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 2. 임원 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총회로 상정될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 제13조(임원의 결격 및 선임 제한) ① 이사는 이사 상호 간 및 감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와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의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를 선임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및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와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의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를 선임할 수 없다.감사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③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1. 제한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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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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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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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9.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10.   
    11.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 제14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부회장을 상임이사로 둘 수 있다.
     ② 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면한다.
     ③ 회장은 전체 부회장 중 1명을 수석부회장으로 임면할 수 있다.
  6.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및 연임이 가능하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제10조제2호 따른 최소수에 부족할 경우에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내에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7.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장만이 대표권을 가지며,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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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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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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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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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8. 제17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의 유고 시 수석 부회장이 있을 경우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부회장의 부재 시 이사회에서 미리 의결한 직무 대행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미리 의결된 이사가 없을 경우 이사 중 최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일신의 사유에 따른 사임 또는 기타 원인에 따라 결격이나 궐위된 경우도 제1항에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4장 총   회

  1.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전자우편주소에 의한 통지서 전달 또는 전자 및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으로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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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안건을 정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항제1호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그 소집을 14일이 경과하도록 해태할 경우 감사가 소집을 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그 소집을 14일이 경과하도록 해태할 경우 소집을 요구한 회원 5분의 1은 본 정관과 신청인은 민법 제70조제2항 내지 제3항을 근거로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임시총회 허가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후단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총회 소집이 결정된 경우 소집을 요구한 회원 5분의 1이 협의하여 1인에게 총회를 소집 및 진행하게 할 수 있다.
  4.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22조(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3. 2.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5.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7.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8.   
    9.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10.   
    11. 6. 사업계획의 승인
    12.   
    13. 7. 기타 본회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해산의 경우 제39조, 정관변경의 경우 제40조에 의한다.
  6.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3.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1.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된다.
  2.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에 따라 통지사항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3. 제26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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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4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4. 제27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이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5.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로 본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6.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본회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3. 2. 정관안 작성 및 사업계획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5. 3.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7.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8.   
    9.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10.   
    11.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2.   
    13. 7. 회원 및 사무부서 등 세부적 규정에 관한 제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14.   
    15. 8. 정관 또는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6.   
    17.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1. 제30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3.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는 제40조의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제32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4.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5. 제34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6. 제35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제36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8. 제3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1. 제38조(사무국) ① 본회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1. 제39조(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2.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41조(규칙ㆍ규정 제정)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사회는 의결을 통해 상설 또는 비상설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규정이나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세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 제3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2.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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